“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부지 변경하라”

한강청 “사업 추진 부적절” 통보… 市 “유무형 손해 상당” 반발

한강유역환경청이 법적 보호종인 수리부엉이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사업 추진 부적절 의견’을 내 백지화위기에 몰린 ㈜파주장단콩웰빙마루사업(본보 11월13일자 13면)에 대해 사업부지를 아예 변경하라고 요구, 파주시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한강청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탄현면 법흥리 일원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지에 수리부엉이가 서식, 관련 사업 때문에 서식지를 변경하려면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숨질 수 있어 현 부지에서의 사업 추진은 불가능, 시가 주변에 대체부지를 확보, 장단콩웰빙마루를 조성하는 것만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 “한강청 입장은 사실상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을 포기하라고 강제하는 것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추진돼 2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미 도 자금 100억 원, 지역 농협 등 자금 200여억 원 등이 출자된 사업인데 한강청 협의 의견 때문에 중단한다면 비용적 측면은 물론 대외 이미지 실추, 행정의 신뢰도 저하 등 유무형 손해가 상당, 지역사회 파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강청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건 맞지만, 사업 중 법정보호종이 발견되면 보존보호대책 후 시행하라고 한 것을 근거로 물론 재협의 근거는 없지만 재협의해 왔다”며 “현재 사업지로는 사업이 어려운 만큼 대체부지를 구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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