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운수업체 대표에게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파주시장(60)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56)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K씨(54·여)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모두 4천5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52)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모두 900만 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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