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 반대로 말썽을 빚었던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이 3년여 협의 끝에 확대ㆍ시행된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답변서를 통해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업 시행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5년 3월11일 사회보장제도 첫 협의를 진행한 이후 3년여 만에 정부와 법적 협의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시가 추진한 ‘산모 건강지원’ 사업은 무상교복,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다.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쌍둥이를 낳으면 100만 원, 세쌍둥이를 낳으면 150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제공된다.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 비용 외에 출산용품, 모유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신생아 출생 6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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