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가상화폐 정책 전망] “제2 바다이야기” vs “한번 알아보자” 규제법안 연내 통과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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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열풍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과 국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 관계자들의 워딩에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고 2018년 역시 정부와 국회의 행보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정부와 국회에서 다뤄질 가상화폐 관련 내용을 전망해봤다. 

기재부 가상화폐 규정하면, 주무부처는 금융위 가능성 많아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TF 팀을 지난해부터 운영중이며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부처는 국조실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 등이다. 

주무부처는 금융위, 법무부를 거쳐 2월 현재 국조실이 담당하고 있다. 기재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조세 근거를 마련하면 이후부터는 전문성을 감안해 주무부처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처보다 금융위가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가상화폐 이슈에서 가장 큰 중심이 거래소이며, 이 거래소들에게 은행은 계좌를 제공한다. 은행권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통해 1월 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간접적으로 거래소를 통제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에는 가상화폐 대응팀이 따로 꾸려져 있다. 한은도 대응팀이 있지만 통화 관리 및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과 금융 정책 및 감독을 위주로 삼는 금융당국의 대응팀의 색깔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제재는 금융당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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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비트코인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등 가상화폐 관련 서적들이 진열돼 있다.
의원 입법 3개 총 7개 법안 올려… “올해는 통과시켜야”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 특히 법무부와 수사기관의 시각은 ‘제2의 바다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 당국은 금융 부처이기 때문에 시각의 각도가 조금 다르긴 하다. 그러나 거래자,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위나 법무부나 제재 당국 중 하나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 

국회의 입장은 정부와 결이 다르다. 국회는 가상화폐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은 가상화폐 관련 팀을 운영중이며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각 당에 포진해 있다. 

더불어민주장엔 가장 먼저 관련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민병두 의원이 있고 홍일표 의원은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가상화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했고 정태옥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법을 발의했다. 이밖에 채이배 의원, 박선숙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가상화폐 관련법은 3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2017.7.31.) ▲가상화폐업에 대한 특별법안(정태옥, 2018.2.2.) ▲암호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2018.2.6.)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가상화폐(암호화폐) 정의 규정 ▲거래소(취급업자) 인가 및 금지행위 규정 ▲소비자 보호방안 등 큰 틀에서 골자가 비슷하다. 국회 법제과를 통한 입안 의뢰중인 4개 법안까지 감안하면 총 7개 법안이 가상화폐와 관계돼 있다. 가상화폐가 지난해 뜨겁게 이슈가 된 만큼 올해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입법이 되려면 당 별, 위원회 별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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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서울 중구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글_민현배기자 사진_김시범기자·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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