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신산업 신기술분야 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혁신 5개 법안을 발의했다. 현 정부는 혁신 경제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5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표 규제완화 1호’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타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해 주는 제도다. 4대 법안은 산업 융합 분야 산업 융합 촉진법,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규제 특례법 개정안, 핀테크(금융기술) 분야 금융 혁신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특히 금융 분야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금융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 영역이 출현하고 있다. 기존에 비해 신속, 탈공간 확장성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핀테크의 신금융 산업은 지급 결제 대출 자산 관리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 확대에 있어 기존 금융 규제가 장애요인이 돼 규제부담 없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해당사자 간 소통의 장으로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뤄진 환경하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 규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규제 샌드박스의 감독 기준과 기존 규제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보호와 금융의 안정성을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와 외국 테스트베드 도입 국가들과의 법체계 차이를 고려할 때 외국 사례를 국내에 즉시 도입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 원칙 중심의 영미 법체계 국가들에서는 구체적인 요건은 감독 당국 재량이어서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베드 도입이 용이하다. 우리나라는 규제 중심 법체계이어서 감독 당국의 재량이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영업지역, 테스트베드 업체 선정기준은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혜택, 테스트 필요성, 준비성 등의 5가지 요소를 반영해 심사 선정한다. 일본은 규제제도 개혁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본의 산업에 맞는 독특한 규제 제도 전략을 수립했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의 나라에서는 핀테크 분야에서만 한정했는데 반해 일본은 인공지능(AI), 핀테크, 개인정보의 가공 서비스 , IoT 기술, 스마트시티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2단계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회 실증 단계에서 무엇이든 가능한 나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미래 기술의 실증 실험을 위한 규제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사례가 좋은 시사점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규제지도를 도입해 긍정적이다. 미래 지향적인 규제지도는 신기술의 발전 상태를 파악해 없애야 할 규제는 미리 없애고 새로 반영한 부분을 포함하겠다는 선제적인 규제제도다.
정부는 금년에 자율주행차의 규제지도를 만들고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수정해야 할 법과 시행령만 수십만 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도입이 시장이 정착하려면 기존 규제, 윤리성, 사회적 기존 세력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신산업 기술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고의·과실이 없더라고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도’가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고 있는 관련법에 포함돼서 당초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기업에 모든 책임을 지울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스위스의 쥬크(Zug)시는 ICO재단 설립시 스위스 국민을 최저임금으로 연봉 1억원 이상으로 최소한 3명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스위스의 쥬크시처럼 특별한 지역에 한정하는 규제 샌드박스로 금융특구를 지정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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