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소유권 이전 후 개발 없었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검출된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정밀조사 회피 의혹을 사고 있는 국방부(본보 4월11일자 7면)가 정화책임을 가리기 위해 오염원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12일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 오염토양 발견과 관련,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 치유를 회피한 바 없으며 정화책임을 가리기 위해 오염원인 조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 캠프 시어즈 부지 토양정화를 완료했으며, 공인된 기관 검증과 의정부시의 승인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16일 발견된 오염토양은 소유권이 의정부시로 이전된 지 6년이 지난 뒤 확인된 것으로, 정화책임을 명확하게 가리려면 먼저 오염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오염경로, 오염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를 하고 정화책임을 명확히 한 뒤 책임 있는 기관에서 정화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을 규정한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입장 발표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이전받은 6년 동안 펜스를 쳐 개발행위 등이 차단된 상태에서 다른 토양오염원인이 있을 수 없다. 이같은 토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토양이 발생한 만큼 국방부는 정화책임자로서 즉시 정밀조사와 함께 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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