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타운 2구역 시어즈 등 4곳서 기준치 초과로 공사 중단
국방부-市 갈등속 부실정화 논란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 반환된 캠프 라과디아 15만 3천㎡를 비롯해 홀링워터, 시어즈, 카일, 에세이온 등 5개 기지 66만 4천㎡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정화를 마쳤다. 국방부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오염치유 전문기관이 검증에 참여했고 정화작업은 전문회사나 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기준인 토양오염 우려 기준 1지역 대지, 학교용지 등으로 사용할 부지에 맞춰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 500mg/kg 이하로 치유를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정화방법은 오염된 토양에 미생물을 번식시켜 정기적으로 뒤집으면서 오염원을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염토양량에 따라 정화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2~3년에 걸쳐 정화작업을 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뒤 의정부시에 통보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6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공사 중인 광역행정타운 2구역 캠프 시어즈를 비롯 4개 공사구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토양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실제로 이번 시어즈 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공사에 앞서 지난 2016년 5월 캠프 시어즈(근로복지공단 부지 조성), 2013년 4월 캠프 에세이온(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터파기공사), 2011년 캠프 홀링워터(역전근린공원 나무이식) 등에서 동일 사례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정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기준치에 맞췄어도 지하수 등을 타고 토양에 남은 TPH가 유입됐을 가능성, 여기에다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새롭게 오염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캠프 시어즈 오염정화 검증에 참여한 서해환경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화된 곳에서 오염토가 발견되는 것은 오염 원인 기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거나 정화대상 외 주변지역 등 외부환경요인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 관계자는 “이번에 오염토가 발견된 지역은 1지역 기준에 맞춰 정화한 지역”이라며 “1지역 정화기준인 TPH 기준을 500mg/kg에서 300~200mg/kg 정도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 지역에는 오염치유를 마친 5개 기지 외에 앞으로 반환될 캠프 레드 크라우드 63만 9천600㎡, 스탠리 82만 8천200㎡, 잭슨 8만 1천900㎡ 등이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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