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 업종 제도 개선 방안

김기흥
김기흥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대기업의 과도한 사업 영역 확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합업종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적합업종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나 이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해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적합 업종 제도 개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기준을 법제화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은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권의 제한인 만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이 아니라 그 품목을 구성하는 세부 품목을 기준으로 고성장 산업 여부나 외국 기업의 시장 잠식을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적합업종제도와 다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보완적 운영이 필요하다. 공공구매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 지정 제도, 사업조정제도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사업영역을 보호 받고 있더라도 적합업종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셋째, 유통망, 원재료 독점 여부, 시장참여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여부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 사업 진입 시 자동으로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것과 같은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적합 업종 해제 요청시 적합 업종 해제 당위성 입증 자료와 관련 시장과 동반 성장을 위한 기여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특정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의 진출을 막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공포했다. 대통령령 제정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법이 시행되면 도시락, 어묵, 재생 타이어, 중고 자동차 판매업 등 73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 차례로 법 규제 대상이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에 대해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이다.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 규제였지만 법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해당 업종ㆍ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의 시정 명령을 어기면 해당 기간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과 국민 경제의 균등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시행 전부터 법 시행으로 업종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된 대기업은 물론 중견ㆍ중소기업과 수혜 대상인 소상공인들도 서로 다른 이유로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대상, 품목에 제한이 없을 경우 신청 남발에 따른 관리 부실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많이 중복되므로 중기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 투 트랙으로 진행되어야 시장 약자 보호와 경제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일변도 보다는 대기업과 중소ㆍ중견 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의 가장 큰 위협인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대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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