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본보 8월 13일자 1면) 경기도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려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김용 도 대변인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해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도가 밝힌 3가지 취소사유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했다. 해당 법은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등이 미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기간 연장 조치, 외국인 전용주택을 국내 거주자에게도 공급 가능하게끔 계획변경 승인 등의 특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도 감사관은 지난 10일부터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자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성 관계자는 “도가 지적한 특혜 정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한편 내부 논의를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태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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