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속 현덕지구 개발사업 급제동… 道,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 위치도 현덕지구원경
▲ 위치도 현덕지구원경

평택 현덕지구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본보 8월 13일자 1면) 경기도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려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김용 도 대변인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해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도가 밝힌 3가지 취소사유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했다. 해당 법은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등이 미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이와 관련, 도는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토지매수, 설계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2016년 6월부터 2년간 사전 통지(3회) 및 시행명령(4회)을 내렸음에도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다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기간 연장 조치, 외국인 전용주택을 국내 거주자에게도 공급 가능하게끔 계획변경 승인 등의 특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도 감사관은 지난 10일부터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자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성 관계자는 “도가 지적한 특혜 정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한편 내부 논의를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태ㆍ김태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