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지 않는 건강·교육권 아이의 행복이 복지의 핵심
‘은수미표 복지의 핵심은 아동’이라고 말한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은 시장은 아동수당을 비롯해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를 설계하고 있다.
성남시,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 100% 지급
성남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인 아동수당을 9월부터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성남사랑상품권 대신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인출이 불가능하다. 골목상권, 중소상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1석2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또 은 시장이 추진하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100% 지급’ 계획은 대상 연령 아동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아동수당법이 수급대상을 만 0∼5세 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로 제한한 ‘선별적 복지’ 규정을 담고 있는데 시는 이보다 지급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인센티브 10%(1만 원)를 추가해 다른 지자체보다 1만 원 더 많은 총 11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형태가 성남사랑상품권에서 체크카드로 바뀌면서 가맹점도 7천400여 곳에서 4만 5천여 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다만,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백화점, 대형쇼핑몰, 유흥주점 사용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해 직접 아동수당을 전달하기 때문에 수급절차가 간편하다”라며 “모바일 상품권 개발, 지역상권 온라인몰 구축 등 지역화폐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수미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시 ‘18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 정책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가 발표한 1호 공약은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입원, 외래, 약제비 등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초과비용은 성남시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은 시장은 그 당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고 관내 거주하는 15만 6천 명의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은 시장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더 이상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좌우되거나 사회적 모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공약이다. 성남시의 1년 예산이 3조 원이 넘는다”며 “하지만 아동청소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는 연간 77억 원 수준이고, 실손 보험이 반영될 때는 30억 원 수준이면 가능하다. 이는 재정 문제가 아니라 시정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이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다면 무엇보다 값진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글_정민훈기자 사진_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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