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6ㆍ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도 연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통합창구 ‘경기도의 소리(VOGㆍVoice of Gyeonggi-do)’가 운영된다. 기해년을 맞아 달라진 경기도의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 → 0.03%로 강화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이 6월25일 시행된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벌칙도 강화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 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시·군·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된다. 지난해까지 스마트고지서는 전자고지 송달 효력이 없어 스마트고지서와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송됐는데 올해부터는 ‘스마트고지서’만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수신자의 경우 전자고지에 따른 일부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벌금형
4월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작동 의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생과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서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확대된다.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기존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올해부터 월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된다.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공연장 대관료 지원
정부가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이 확대돼 ‘경기도 문화의 날’이 지정된다. 도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정하고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참여 기관을 현재 328곳에서 2020년 56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이용 요금 감면과 무료 관람 혜택도 추가 제공된다. 한편 도내 예술단체, 예술인의 공연장 대관료 부담완화와 창작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공연장, 전시장 대관료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공연 1회당 최대 400만 원이다.
글_이연우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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