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가족상봉 해외연수 파문,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진행하며

과천시의회 의장으로서 땅에 떨어진 과천의 자존감과 국민의 공분에 대해서 깊이 고개 숙여 속죄한다. 그 어떤 말씀으로도 국민 마음의 상처와 과천시민들의 명예회복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테러에 가까운 국외연수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행정상의 오류와 공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대안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원 개인의 윤리의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국외연수도 과정상에서 거르거나 ‘윤리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면할 수 없다’이다.

특히 과천처럼 7명으로 구성된 소수의원 의회 구성일 때는 더욱 그렇다. 윤리위원회는 인권적인 문제를 기본으로 회의와 회의록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 문제를 공개로 전환해보려고 노력했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윤리위원회에서 질의 문답과 소명과정을 거친 후 징계수위를 정한다. 4가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등 과반수 이상 의결로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본회의에서 투표로 징계가 결정된다. 다른 징계는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 가능하지만, 제명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라는 중요사안으로 재적인원의 3분의2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즉 7명 의원 가운데 5명이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한데 징계대상 의원도 재적에는 포함되므로 문제는 발생하며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연관의원이 3명이라 구조상 제명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명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전원 제명에 동의했는데 한국당 의원 2명의 불참으로 부결됐고 또 다른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다. 지금 징계대상 의원은 회개와 자숙보다는 윤리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연수자료와 본인 징계요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보복하겠다며 모든 자료 등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가 무색하게 의원사무실 출입과 자료요청 그리고 수당 등은 그대로 지급이 된다. 제명으로 결정되더라도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수당은 계속 지급이 된다.

윤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보니 징계대상의원이 거짓발언을 하고 은폐하면서 진상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아도 형사적으로나 법적으로 강제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 또한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거대한 벽이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일사부재리에 거치지 않는 또 다른 윤리위원회를 요청받은 상황이다. 얼마든지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끝까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행안부에 요청한다. 징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소수 의회에 대한 운영지침에 좀 더 세부적인 개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의원 개인의 윤리의식에 근거해야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문제와 명확한 목적연수가 이뤄지기 위한 국외연수 심의와 결과보고, 그리고 현실적인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거듭나는 과천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과천시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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