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 인권선언이라 잘 알려진 구절이다. 1789년 8월26일 프랑스 국민 의회가 선포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 제1조이다. 전 세계 인류가 공유하는 인간의 기본 권리로 모든 국가와 사회 규범의 토대가 되고 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정상적인 기관이나 단체라면 정관이나 규약이 있다. 그럼 우리 마을에는 어떤 규약이나 헌법이 있을까? 불행히도 경기도와 인천의 어디에도 마을헌법은 없다.
마을헌법이란 마을 주민이 상상하고 그려보는 마을 미래상과 그러한 미래로 가기 위한 계획, 그리고 서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을 담아 낸 마을 규약이다.
마을헌법은 주민을 통합해, 마을생활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이 같은 가치나 미래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 결속력에 크게 기여한다. 마을헌법 작성과정은 주민의 생각과 문제의식을 모으고, 조정,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다. 부딪히는 현안에 대한 토론이나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전에 미리 합의된 미래상과 가치와 기준이 있다면, 해결방안 합의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마을헌법이 갖는 힘이다.
마을헌법을 만드는 과정은 다양한 기획과 수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마을에서 주민자치회 구성과 주민참여예산 공모 등 당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헌법 작성 사업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까?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가며, 새 옷을 떠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 문제를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마을헌법 사업도 2~3년 정도 기간을 두고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그동안 진행해오던 동 행사나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편으로 마을헌법을 기획하고, 작성해 나가며, 주민의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을 충분히 병행해 나갈 수 있다. 마을에는 많은 주민이 살고 있고, 재능을 가진 주민이 많다. 아직 마을활동에 나서지 않았을 뿐이다.
마을주민이 우리 동네를 느끼고 배우는 활동부터 시작해보길 제안한다. 하천과 공원, 오래된 건물과 마을 전설을 아이와 함께 체험해보는 활동도 좋다. 마을 자원을 보물찾기 방식으로 조사하고 모아보는 방법도 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을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방법으로 마을헌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기획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마을공모사업으로 진행해도 좋다. 다만 지자체 사업이 1년 단위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첫해에는 마을헌법 추진 주체를 구성하고, 2~3년간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차분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사회 마을공동체 활동이 마을헌법 작성사업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유문종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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