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타면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을 때 자연스레 안전띠를 착용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인지 뒷좌석만 타면 안전띠를 매지 않는 습관이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운전자 84.1%, 동승자 81.3%로 높은 수준이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4.8%에 불과했다.
2018년 9월28일, 안전띠의 의무 착용 범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모든 탑승자는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 탑승자 모두의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은 물론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 원,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13세 미만 동승자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에도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 위험률이 착용 대비 26배 높게 나타난다고 밝혀진 바 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안전띠 문화로 전화되는 패러다임에 마주해있다. 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으로서의 습관 변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운전자들 스스로 동승자들의 안전띠 착용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 다 탔다고 출발하지 않고 다 매야 출발하는 교통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교통 사고사망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밝은 미래사회에서 우리가 가지는 행복 추구권이 나를 비롯한 가정에 잘못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안전띠 매기 습관의 신선한 바람이 운전자와 차량 탑승자 모두에게 불길 기대해 본다.
박경선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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