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체계적인 정책 필요

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전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된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민 누구나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은 복지에 앞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게는 능동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지난 2005년 제정, 교통약자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의 제약은 더욱 심각하다.

일상적인 외출도 장애인에게는 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가운데 90%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가 원인이라고 한다.

고령화되고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장애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 교통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1천50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 5천212만 명의 29%에 달하는 숫자로 전년에 비해서도 26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국민 10명 중 3명이 교통약자라는 현실은 하남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남시내 교통약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본인이 발의한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시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지만, 무엇보다도 집행부가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존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하남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