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을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4차 산업 혁명을 통하여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중소기업에 만연하여 있다는 진단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중견기업의 지원사업과 대상이 확대되었다.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2017년 기준) 0.6%에 불과하지만 국내 기업 매출액의 14.1% (671조 원), 총고용의 12.5% (125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과제의 핵심은 일괄지원 정책보다는 선별지원 정책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중견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국민경제적 타당성과 현재 수혜 규모를 고려해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지금처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에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규정하면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견기업과 기업집단에 속한 중견기업도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같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중견기업을 일괄적으로 정책자금을 소규모로 지원하기 보다는 경제성장이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견기업을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과거 중견 기업 정책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중견기업 간 격차가 중견중소기업간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중견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규모 간 성과격차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지금까지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시 취급해온 관련법에 중견 기업을 명확히 분류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이 분류돼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성장생태계를 조성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각 기업이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대중견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 상생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가업상속제도 방침을 정하였다. 중견 기업에 대한 혁신 지원의 성과는 장기간에 나타나므로 불황의 시기에 지원하여 호황에 성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증세법’의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매출액 3천억 이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규모 기준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제도를 인정하되 주요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기업 성장생태계 개선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 혜택을 받으면 10년간 자산의 20%를 처분할 수 없고 직원을 줄일 수도 없으며 10년간 주 업종을 변경할 수 없어서 4차 산업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차등화 되어 있는 다수의 제도에서는 중견기업 구간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때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식이다.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상생협력법’에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별도로 분류하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최근 일본의 핵심 부품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 소재 산업의 중견기업 육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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