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택법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고, 주택시장을 잘 관리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5년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주거기본법을 제정했으며, 헌법 제35조에서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주거기본법에는 주거정책이 가져야 하는 9가지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하나,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둘,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셋,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넷,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덟,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홉,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최근 주택시장을 돌아보면 주거기본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기본원칙을 벗어나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과도한 규제로 양질의 주택건설 촉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로또 청약 등으로 효율적인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특히, 재건축 등 정비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을 할 수 없게 되어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이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규제정책이 지속하면서 주택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ㆍ13대책 이후 하향 안정화를 보이던 서울 집값은 다시 상승하고, 단독주택가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추진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과천, 하남, 분당 등 일부 지역 집값은 오르지만, 고양, 평택, 파주 등 또 다른 지역의 집값은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논란이 확산하면서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혼돈의 주택시장이다.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국민은 주택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어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주거안정 제고를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다시 새겨보고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자. 미중갈등, 일본수출규제, 국내 경제성장 위축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관련된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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