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회ㆍ시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난 몇 년간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집회 개최 건수는 2017년 4만여 건, 2018년 6만여 건, 2019년 8만여 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과거 집회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화염병, 죽창, 쇠파이프, 최루탄 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며, 집회 현장에 가족들이 함께 참가한다거나 유모차를 끌고 참가하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겉으로 표현하고 관철하기 위해 각종 집회에 참가하고 있고 불법ㆍ폭력 집회 또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의 기본 성격상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경험상 집회 현장에서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사이의 가장 큰 마찰은 단연 소음문제에서 발생한다. 역대 최다건수의 집회가 있었던 작년에는 지속적인 청와대 주변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항의성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는 부딪치기 마련이고 두 가치 모두 그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엄정한 법 집행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집회 소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년 집시법 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4년부터 현행 소음 기준을 적용중이다. 문제는 ‘야간옥외집회 금지’ 부분의 변화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주거지역 등에서 60db 그 외 지역에서 65db의 확성기 등 집회 소음을 허용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로 인해 집회장소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60db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수면장애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수치의 소음을 24시간 내내 발생시켜도 평균소음도가 기준 이하라면 집시법 및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에도 해당되지 않아 현행법에서는 조치할 방안이 없다. 이런 문제로 최고소음도 제한과 심야 시간대 소음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추가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

위의 시행령 개정으로 집회의 자유 보장과 국민 불편 최소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앞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서로의 갈등이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집회 참가자들은 인근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 등을 고려하여 심야ㆍ새벽 시간에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방송소리를 줄여 배려하고 인근 주민들은 집회 개최를 불편으로만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집회로 인한 사회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철희 부천소사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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