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2곳 12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22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니 12개 기관이 ‘3.4%’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아예 자료조차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산하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 곳을 보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47%,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82%,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2.19%, 경기테크노파크 2.68% 경기연구원ㆍ한국도자재단 2.76%, 경기관광공사 2.88%, 경기대진테크노파트 2.9%, 경기주택도시공사 2.9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99%, 경기도체육회 3.3%, 경기도일자리재단 3.37% 등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경기복지재단으로 11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 의무고용기준 2명을 상회한 11.49%의 고용률을 보였다. 이어 경기평생교육진흥원 4.08%, 경기문화재단 4.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들의 오랜 숙제”라며 “개선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의무고용률을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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