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의 급식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381건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유통기한 경과 식중독 발생, 수질 문제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381건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115개소, 초중고등학교 13개소 등이 위생관리 기관 등에 의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로는 유통기한 초과 식품의 보관 및 사용 55건, 식중독 발생 등이 6건이다. 이에 따라서 259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6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코로나19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된 올해에도 8월 현재 80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8건은 유통기한 초과식품 보관 및 사용으로 적발됐고 식중독 발생 관련도 2건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급식소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유통기한 초과 식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식품위생 관리부서 등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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