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을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 가운데 6급 이상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광명을)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청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도청 공무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84명이고, 이중 57명(67.8%)이 6급 이상 공무원이다.
공무원 비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23%)과 품위손상(23%)이 가장 많았다. 직무유기 및 태만(14%)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와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르고도 견책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공무원도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기대 의원은 “공무원의 적절한 품행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비위행위가 적발됐을 때 엄격히 처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