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사설 탐정, 민·관 합동 울타리 필요”

인권·사생활 침해 가능성 높아

탐정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업을 받고 있는 ‘예비’ 탐정들이 몽타주제작 교육을 받고 있다.

사설 탐정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공인탐정제 도입 등 이들을 향한 국가와 민간의 합동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사설 탐정은 실종아동과 가출청소년을 찾거나 소송 및 수사의 전단계에서 증거 수집, 사실 조사 등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나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 악용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 전문가들과 <공인탐정연구 또는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刊)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청 등에서 도입 준비 중인 공인탐정제를 시작으로 사설 탐정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와 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소송과 수사에 앞서 사실을 조사하는 민간조사의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업계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예상되나 민간조사 자체가 인권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등록제 실시 △2개 이상 민ㆍ관 관리감독 주체 설정 △사건위임계약서의 표준계약서화 △공인탐정 관련 공제조합 및 협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하철에서 인물 추적실습을 하고 있는 교육생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탐정의 활동이 본의 아니게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만큼 이들을 향한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도 만들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경찰청, 대한민간조사협회 등 민ㆍ관 기관 중 2개 이상 기관이 협업해 관리감독하며 전문화와 윤리의식 강화 모두를 꾀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공인탐정의 사건위임계약서를 국가에서 표준계약서로 작성해 사용할 것을 권한다. 사후 불법행위 책임의 소재와 배상을 확실히 하고자 공인탐정협회 설립 및 공제조합을 만들어 의무가입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현식 법률사무소 목민 변호사는 “직업의 자유와 다양한 사실의 조사 필요성에 근거해 공인탐정제의 국내 시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니 협회와 조합 설립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와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이들 협회와 조합은 국가 기관인 법무부, 경찰청과 연계한 처벌과 보상 체계를 갖춰 사설 탐정 등장에 따른 폐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탐정 활동에 사용되는 지문검출기‚ 소형카메라 등 도구들.

팩트체크팀, 사진=윤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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