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의회 “도교육청 방만한 사학 관리, 의지 부족"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방만한 사학 관리를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 대규모 채용 비리로 검찰에 넘겨진 평택 태광학원 사건(경기일보 12일자 1면)이 주를 이뤘다.

올해 도교육청 행감은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치러졌다. 지난 9일 평택교육지원청, 13일 도교육청 감사관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때마다 태광학원 사건은 빠짐없이 등장했다.

그동안 행감장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건 ▲태광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와 추진 상황 ▲도내 사립학교 위탁채용제도 활용 현황과 태광학원 미적용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 ▲태광중ㆍ고교 재학생의 수업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고3 수험생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행감 마지막 날인 18일 도교육청 총괄 행감에서도 사학 관련 새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사립학교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다만 국세청 등 기관을 통해 철저한 감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공익법인임에도 이 같은 외부 감사가 없어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고 횡령과 같은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5)은 “공익법인인 사학은 왜 국세청 등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법적인 문제로 당장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회계통합공시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각 학교 회계 자료를 통합적으로 공시해 비교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지원액 중 부당하다고 판단된 금액의 90%가 수년째 회수되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임용취소에 따른 반환’, ‘초과근무 부적정’, ‘호봉획정 부적정’ 등으로 도교육청이 사학에서 되돌려받아야 할 돈은 9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1억1천만원만 회수된 상태다.

김경근 의원(더민주ㆍ남양주6)은 “잘못된 청구에 관해 반환을 하라는데 5년 동안 10%만 받았다는 건 도교육청이 강력하게 조치할 생각이 없단 뜻”이라며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교육감은 “지적 모두 좋은 제안”이라며 “법적으로 검토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