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 현안 돌파구 모색”
99.9%.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총 663만개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1천710만명으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2천662조9천억원에 달한다. 숫자가 말해주듯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버팀목이다.
이들 중소기업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이가 있다. 바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수장인 김기문 회장이다.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인 그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제 반영될 수 있게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 52시간제 시행 등 각종 규제까지 쏟아지며,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갈수록 기업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인을 대표하는 김기문 회장을 만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Q 취임 이후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A 우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인들이 서로 힘을 합해 만든 조직인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의 경제적 지위향상 등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간 중소기업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각종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해 8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협동조합 역시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각종 정부정책의 효율 강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만큼 이에 대응하고자 각종 사업을 전개했다. 코로나19 중기대책본부를 결성했으며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 순회간담회, 협동조합 방역 물품 지원 등을 실시했다. 또 현장에서 전해준 소중한 이야기를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가감 없이 전달해 정책을 만들고 개선했다.
이밖에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담합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했으며, 초과유보소득제 도입을 저지하고 전속고발권제를 유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Q 경기도를 비롯해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중앙 협동조합법과 별개로 지방에서도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16개 광역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중앙회의 노력에 힘입어 기초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조례제정 이전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R&D와 사업개발, 공동상표개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도내 조합원사 전체의 이익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이끌었다. 2017년부터 14억원의 예산지원이 이뤄졌으며, 도내 65개 조합이 수혜를 봤다.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도에서 연구개발 지원금으로 받은 5천만원으로 경기천년체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수요가 많고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비 증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Q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주 52시간제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제에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예정인지.
A 중소기업계에서도 생명과 안전, 산재사고 예방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지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경영의욕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이미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사고가 무조건 사업주 책임으로 전제하는 문제가 있다. 산업 특성을 고려한 세부실천과제들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처벌보다는 예방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주 52시간제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의 39%는 아직까지 도입 준비를 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 6개월 확대와 선택 근로제 3개월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불가피한 업종은 최소 코로나 종식까지 계도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
Q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견해는.
A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업 영업활동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사법적 판단을 가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과 ‘소수주주권 요건’은 각각 해외 적대세력(헤지펀드ㆍ경쟁사)의 영향력 확대, 이사 선임 등 경영 간섭을 위한 의결권 확보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법을 제정할 때는 분명히 좋은 의도일 수 있으나, 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시간을 두고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당, 국회가 한목소리로 중소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기업인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Q 2021년에는 어떤 부분에 주력해 나갈 계획인지.
A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극복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를 지키고 코로나 이후 재도약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어 중소기업을 억누르는 노동ㆍ환경 등 규제개선과 현장애로 해소에도 집중할 것이다.
또 올해 기반을 다진 ‘협동조합 활성화’의 내실 마련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겠다.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지위를 인정받는다. 협동조합도 정부ㆍ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참여대상에 포함돼 금융, R&D, 수출, 인력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중기부 등 중앙부처 중심이었던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을 지자체까지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Q 끝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공장이 멈추고, 기업이 쓰러지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극복해왔던 위기 역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으켰던 한강의 기적,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견뎌냈던 IMF 외환위기, 지금까지 세계 모범사례로 남아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선제적 극복 등의 족적을 남겼다. 수많은 위기를 누구보다 훌륭하게 극복해온 경험과 저력을 가지고 있기에 코로나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초기지다. 인구 1천337만명, 사업체 수 87만8천개로 전국 최고의 경제규모를 갖췄다. 경기도의 활력 회복이 곧 대한민국의 위기극복인 셈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서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김규태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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