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대거 발의한 땅 투기 근절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LH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신동근 의원(인천 서을), 국민의힘 송석준(이천)·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 등 여야 의원 14명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심사, 마련됐다.
개정안(대안)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매매,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 투기 이익을 얻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투기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했다.
특히 투기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 형량을 크게 올린 것이다.
또한 국토위는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박상혁·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각각 제출한 ‘LH 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대안)은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LH법 개정안’ 모두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번 땅 투기 의혹 사건에 연루된 LH 직원 처벌을 위해 개정안을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공공개발관련 중대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해, 공직자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불패신화의 근본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노력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국회가 더욱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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