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손금보듯 들여다 볼 수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전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평가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된다.
■‘내 재산 다 드러난다’…숨죽인 공직사회
21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ㆍ공공기관ㆍ지자체ㆍ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LH 사태 이후 전국에서 일반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민심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재산 등록,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재산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현재 전체 공무원 수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합쳐 111만3천800명이며, 여기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포함할 경우 재산등록 대상자는 크게 늘어난다. 경기도 내 지방직 공무원은 5만여명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전면 확대되면 이들은 재산을 등록한 뒤 해마다 변동사항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사고’ 치면 공공기관 전 직원 성과급 삭감
이번 LH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행위 시 전 직원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강도 높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살 만큼 중대 일탈 행위인 경우 기관 전체가 관리ㆍ감독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LH 사태의 경우 개인의 일탈행위이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런 방향으로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기관들도 있어 직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윤리경영 부문의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또 중대 일탈 행위 발생 시 더 많은 지표에서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전 LH 직원 A씨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감사실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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