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이슈] 국회선 양성화 특별법 잇따라 발의

면죄부 발급 지적도

제21대 국회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불법에 대한 면죄부를 발급해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이 발의됐다.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발의된 6개 법안의 내용은 대상 건축물 완공 시기, 연면적 등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 대동소이하다.

발의 배경은 과거 특별법 시행 이력과 강화된 건축법 등이다.

지난 1980년부터 2014년간 총 5차례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1월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별법으로 경기도 내 3천141채의 불법건축물이 합법적인 사용 승인을 받아 이행강제금, 원상회복의무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당시 홍보 부족으로 이를 신청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 2019년 4월23일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횟수가 폐지된 내용의 강화된 건축법으로 건물주가 반발하는 것도 발의에 영향을 줬다. 이전까진 이행강제금 5회로 제한됐다.

여기에 연면적 기준을 더 완화한 특별법이 발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대부분 성남시 분당구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은 330㎡ 초과다. 건설 당시 연면적에 공용면적인 지하대피시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분당동의 한 주택 소유주는 “현재 발의된 법안으론 양성화가 되는 건축물이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어느 곳은 양성화되고 어느 곳은 안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완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볍법 시행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존재한다. 주기적인 양성화가 이뤄지면 불법 증·개축이 상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건축법을 준수한 건물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과 ‘건물주=부유층’이라는 인식이 강한 국민 정서에 반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지사도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분명한 것은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성룡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수십년째 내려오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며 “지자체 관리 부서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소방서의 패트롤팀과 협업해 점검주기를 앞당긴다면 미약하게나마 방 쪼개기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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