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ㆍ인천 ‘코로나 증상시 48시간내 검사’ 행정명령

정부 “금주 상황 보고 거리두기 조정”

▲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경기ㆍ인천ㆍ서울이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3주간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인천시는 14일부터, 경기ㆍ서울은 15일부터다.

행정명령에 따라 도민, 또는 도내 거주자 중 코로나19 유증상(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ㆍ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병ㆍ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에서는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검사ㆍ조사ㆍ치료 등)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수도권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9시로 1시간 당기는 방안도 논의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금주 상황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거리두기 조정이나 방역조치 즉,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강화 부분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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