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감면조항이 반영됐지만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28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연계된 개발이익환수법에 개발부담금 감면조항이 반영돼 공여구역법과 개발이익환수법상 미군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등이 소재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부담금의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개발부담금 감면으로 5년 간 200억원이 감면되면 8천6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두는 등 2기 신도시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반환공여구역 관련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자료 부정확, 경계 불분명, 오류 등으로 반환공여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몰라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옛 미군 포사격장(모빌훈련장ㆍ2005년 반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회천1~4동은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개발부담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시도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에 대해 과오납분 24건 5억9천556만원을 지급하고 15건 5억7천59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미군탄약고가 위치한 산북동 캠프 광사리의 경우 지난 2000년 10월 주내면이 양주읍으로 승격하고 지난 2003년 양주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양주읍도 양주1ㆍ2동으로 분동됐으나 애매모호한 경계로 미군공여구역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시는 이에 지난달 19일 국방부에 양주2동의 공여구역 포함여부를 문의했고, 국방부는 지난 5일 이는 SOFA 관련 사항으로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을 판별해 줄 수 없다고 회신,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이를 방치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오류로 인한 행정소송과 민원발생 등을 우려, 한미공여구역 경계측량과 함께 SOFA 과제로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군공여구역법과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취지에 맞게 이들 지역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을 개정해 헤택을 부여했는데도 경계불분명으로 정확한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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