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는 20여년 전부터 예고된 사안이다.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지정효력에서 해제됐다.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1일부터 적용됐다. 경기도에선 179곳(40.67㎢)이 해제대상이었지만 지자체들이 예산 투입과 민간특례사업방식 등을 활용, 약 60%를 공원용도로 유지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돼서다. 이에 경기일보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28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2번지 일원. 낙생저수지와 인접한 이곳은 고기근린공원(33만6천㎡)이다. 지난 1985년 12월 공원으로 지정된 고기근린공원에는 그동안 개발이 제한된 탓에 비닐하우스 3개와 33㎡의 소규모 밭만 군데군데 있을 뿐 공원이라 보기엔 어려웠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용인시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고기근린공원 부지 매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애초 예상했던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6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뛰었다. 공원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용인시는 일괄 매입방식에서 순차적 매입방식으로 보상방식을 바꿨으나 토지주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시공원) 매입에 나선 지자체들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 2018년 3.54%, 2019년 5.91%, 지난해 5.79% 등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는 9.74% 급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부담은 지자체 몫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성남시다. 성남시는 지난 2019년 11월 모두 12곳의 도시공원을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맹지 등 개발 가능성이 적은 곳을 제외하고 6곳의 도시공원(397만7천264㎡)에 3천35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매입 예산은 모두 4천200억원으로 추산됐다.
수원시도 460만㎡ 22곳의 도시공원 매입에 오는 2030년까지 5천2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예산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시(4곳 19만2천941㎡, 총사업비 1천398억원)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올해 예산을 세우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 화성시(5곳, 45만3천600여㎡, 820억원, 2025년 완료 목표)가 대표적이다.
그나마 화성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상황은 낳은 편이나 그렇지 않은 지자체 경우 경기도나 LH 등의 도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포천시는 3만1천㎡ 기산근린공원 토지보상비 등 34억원을 세우면서 전체 예산 75%를 경기도로부터 받았다.
군포시는 2년 뒤 일몰제를 적용받는 당동근린공원에 대해 LH 토지은행방식으로 공원을 유지하고 있다. LH가 먼저 토지를 매입한 후 지자체가 예산을 분할 납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시 공원 토지매입비 상승이 당초 예상을 초과해 지자체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땅값은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대안이 없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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