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사망률은 오르는데 출산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외에 많은 분이 참여해주신다. 좋은 현상이다. 출산은 양육, 보건, 교육, 주거, 노동 등 연결고리인 동시에 순환고리이기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행복해야 한다. 촛불 정부인 문 정부가 들어서면 조금은 달라질 거라는 희망도 있었는데 벌써 임기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으니….

지난 1일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세계노동절인 근로자의 날이었다. 따뜻한 햇볕도 근로자와 노동자 구별 없이 똑같이 내리쬐고 있다. 노동절이면 어떠하고 근로자의 날이면 어떠한가? 그러나 누구에게나 같은 달력일 수 없듯 필자는 지인으로부터 지인의 사촌에 대한 산업재해 사망 소식을 들었다.

금속 기계로 자동차 부품을 세척하는 회사에서 사고로 뇌사 상태 25일 만에 사망하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중국 연길에서 아들이 한국에 입국했지만, 코로나19로 격리돼 어머니 임종을 보지 못한데다 회사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지인의 말이다. 지인의 사촌은 아들 12살 때 남편과 사별하고 한국에 2009년 방문취업 비자로 와서 화성 마도면에 있는 회사에서 취직했다. 2016년 장결핵에 걸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들의 고가 치료 비용을 벌기 위해 한국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으며 영주권도 받았다.

노동재해란 근로자나 노동자로서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재해는 노동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으로 나눌 수 있다. 사용자 측은 주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을 들 수 있다. 위에 언급한 회사는 근무 현장에 CCTV가 없었고, 위험의 경고문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회사 측은 본인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측은 근로자의 작업상 부주의나 숙련 미달 등 생각해 볼 수 있지만 10년 이상 근무한 것을 감안한다면 회사의 안전대책을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매일 6명이 일터에서 죽는 대한민국이라 한다. 고(故) 김용균 노동자로 인해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됐다. 그럼에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했다. 구미, 당진 등 폭발사고들이 있었다.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천62명이라 한다. 그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882명이다. 안전이 무엇인가. 이 사회를 노동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해야 행복한 출산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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