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오는 26일 특별위원회실에서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고 제한적 공동학구제와 효과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 토론회는 양주시ㆍ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ㆍ양주희망교육포럼이 공동 주최ㆍ주관한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주소 이전 없이 큰 학교(과밀학급)에서 작은 학교(과소학급)로만 전ㆍ입학을 허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제한하는 제도다.
양주시의회는 현재 대규모 택지 개발과 공동주택 건립 등이 활발해지면서 소규모ㆍ적정규모ㆍ대규모 학교가 혼재돼 신도시 학교 과밀 해소와 읍ㆍ면 학교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선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인구가 유입되는 고읍ㆍ삼숭ㆍ옥정 신도시 학생수는 꾸준히 늘어 학생 수 1천명 수준의 과대 학교가 5곳이나 되는 반면 읍ㆍ면과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양주1동에 위치한 학교 6곳은 학생 수가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올해 3월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수 통계에 따르면 삼숭초 990명, 덕현초 1천189명, 옥정초 1천234명, 옥빛초 1천367명 등 신도시 학교와 양덕분교 41명, 봉암초 43명, 효촌초 54명, 상패초 56명, 유양초 42명, 산북초 65명 등 읍ㆍ면 학교 학생 수 격차는 크다.
토론회는 1ㆍ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에선 제한적 공동학구제 사례 영상을 시청하고 2부에선 토론회가 이어진다. 정덕영 의장이 좌장을 맡아 김한호 양주희망교육포럼 공동대표가 ‘제한적 공동학구제 사전 준비와 시행’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희창 시의원과 황은근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장, 우상환 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장, 김경숙 덕현중 학부모회장 등 4명이 지정토론한다.
정덕영 시의장은 “토론회를 통해 변화와 위기시대를 새로운 기회의 시대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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