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자 임용거부 논란을 일으킨 평택시체육회(체육회)가 합격자 임용을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체육회로부터 직원 선발 위탁을 의뢰받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 지난 3월10일 체육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같은달 15일 최종 합격자를 임용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나이ㆍ경험 등을 문제 삼으며 2개월이 지나도록 A씨를 임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시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와 당사자 면담을 갖는 등 문제해결에 앞장섰다.
체육회 관계자는 “A씨의 업무 및 보직 등은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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