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원일몰제 실효위기’ 백석읍 17근린공원 조성사업 순항

백석읍 근린공원17

공원일몰제로 실효위기에 처했던 양주 백석읍 오산리 564-2 일원 17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용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앞서 백석읍 17근린공원은 지난 1974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 미집행시설로 방치돼왔다.

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타당성 조사와 실시계획 용역 등을 시행, 지난해 6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토지보상도 완료했다.

시는 총사업비 120여억원을 들여 연면적 5만7천118㎡ 규모로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산림 군락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는 공간계획으로 공원 내 기존 산책로와 주변 동선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광장과 마당 등을 조성, 공원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꽃향기원, 억새원, 야생초화원, 숲힐링원 등 다양한 시설들을 조성하고 주변 학교와 연계, 공원에서 야외학습도 가능한 공간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녹지공간의 지역별 균형 관리를 통해 선진화된 공원ㆍ녹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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