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20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 양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양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등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들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연령별 차등지급에서 65세 이상 월 10만원 동일지급으로 바뀐다.
양주시는 그동안 보훈명예수당을 65세 이상 8만원, 70세 이상 9만원, 75세 이상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원을 해소했다.
또한 시는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힘썼다.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7월 1일 법인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의안 통과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전환 후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로 건물이 낡고 협소해 주민불편이 제기돼 온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이 본궤도에 오른다. 양주1동 복합청사는 양주역세권개발사업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로 이전,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사업은 2023년 상반기에 착공, 이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통과로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 집합제한 또는 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재산세 감면도 이루어진다.
건축물은 중과세(4%)분을 감면해 일반과세(0.25%)하고, 토지재산세는 고율분리과세(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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