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옥정신도시 내 학교신설 불허…입주예정자들 뿔났다

교육부가 양주 옥정신도시 내 학교 신설을 불허, 입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상단)사진은 옥정신도시에 신축 중인 아파트들 (오른쪽상단)초등학교 신축부지 (하단사진)통학로 광경. 이종현기자

양주 옥정신도시 입주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불허, 자녀들이 8차선 도로를 건너 1.8㎞ 떨어진 학교로 등교해야 하는 등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2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육부 1차 중투위에 올라간 도내 신설 예정 학교 17곳 가운데 6건만 통과되고 옥정2초등학교를 비롯해 옥정9초등학교, 옥정2중학교 등 옥정신도시 내 학교신설은 전면 재검토 등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옥정동 A-4(2)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현재도 과밀학급으로 자녀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연일 국민신문고 등에 학교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옥정신도시 내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데다 학년별로 11반까지 있는 등 타지역 아이들에 비해 학습환경이 열악하다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학교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이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학교부지가 있는데도 기존 학교의 증축ㆍ증설을 추진한다면 자녀들이 집앞의 학교를 놔두고 1.8㎞가 넘는 통학거리에 8차선 도로를 횡단해 등교할 수밖에 없어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옥정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 A씨는 “옥정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학교용지부담금 53억원을 부담, 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행정상 설립순위가 바뀔 수 있지만 신설 자체 불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젊은층이 많이 유입되는 신도시 특성상 초등학교를 더 지어야 하는데 존치된 학교를 증축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옥정2초등학교는 향후 급당인원 편성기준 등 학생 수용환경이 변화되면 신설 등을 검토할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안전을 위해 양주시, 양주경찰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왕복 8차선 도로 횡단 등에 따른 안전대책과 육교ㆍ교량 설치, 스쿨존 지정, 차량속도 제한 등 다양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옥정2초등학교 신설 등 향후 방향은 아직 확정된 게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내년 10월 입주예정인 대방2차 아파트 학생들 배치문제는 통학거리 1.5㎞ 이내 학교 중 기존 학교 적정배치력을 고려,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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