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인천신항 민간개발, 해피아 이직용?

공공재인 인천신항 배후단지가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추진돼 시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사업을 주도한 해양수산부의 고위 간부가 퇴직 후 해당 민간개발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 이직해 논란이다.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해피아(해수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자리 만들기’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자윤리법(퇴직공무원의 취업·업무취급 제한)의 허점을 활용한 ‘꼼수 취업’일 뿐만 아니라 ‘짬짜미 민간개발’이라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지역 경제계는 해수부의 민간개발 방식이 난개발과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만 약화시킨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조사가 절실하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투자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간 정부와 항만공사에 의해)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전격)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첫 대상으로 인천신항 등을 정한 뒤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인천 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그동안 정부의 ‘항만배후단지 기반조성 시 재정 지원율’이 광양항 100%, 평택항 75%, 부산항 50%인데 비해 인천항(25%)은 너무나 미약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돌연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이들 경쟁 항만들은 이미 주요 공공개발이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다 보니, 현 제도에선 항만배후단지의 본래 기능과 상충되는 난개발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10년 이상 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매립 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배후단지 조성목적에 반하는 부동산개발도 가능하다. 결국 주상복합 시설이 들어서고 경쟁 항만 대비 높은 부지 임대료는 더 상승해 인천항의 배후단지 경쟁력은 최악이 될 것이다. 정부가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재 역할을 포기한 결과다.

그런데 문제의 민간개발 방식을 주도했던 해수부의 퇴직 간부는 인천신항 민간개발 SPC 대표이사로 이직했다. 퇴직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취업 꼼수를 부린 건데, 문제는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의혹이다. 사리사욕 때문에 인천항의 경쟁력을 외면하고, 국가 항만산업정책도 좀먹었다고 의심되기에 해수부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의 취업·업무취급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은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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