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 법인택시인 ㈜한영택시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협동조합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노조원들이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일 ㈜한영택시 등에 따르면 회사 측은 공공운수노조 등이 임금 관련 소송으로 법인 소유 택시와 카카오택시 운송수입 등을 가압류하는 등 법인택시 운영이 어려워지자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30일까지 조합 설립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10일까지 택시 50대를 협동조합에 양도하는 한편 조합원은 법인택시를 불하받은 운전기사 중심으로 구성키로 하고 운전기사들에게 10일까지 사직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택시 불하가격은 지역 개인택시 거래가격인 2억1천여만원의 3분의 1수준인 8천만원으로 책정하고 조합원 가입자를 모집 중이다.
노조는 이에 회사 측에 현실적인 택시가격 제시와 노조원 전원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택시 불하가격이 인근 동두천 협동조합의 5천만원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현실적인 가격 제시도 촉구하고 있다.
상당수 택시기사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경력단절로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없다며 전원 고용 승계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영택시는 노조 측이 퇴직금 등 임금 관련 소송에 따른 담보로 택시 50대와 운송수익 등 9억여원을 가압류, 회사 운영비조차 없는 등 더이상 법인택시 체제로 운영이 불가능, 1년여 고심 끝에 협동조합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동조합과 운전기사(조합원)간 상생을 위해 법인택시 영업권을 이전하는 것인만큼 택시 불하가격 8천만원은 지역 개인택시 거래가격 수준을 감안, 비싸지 않으며 택시 인수를 위한 출자금 대출 지원과 함께 분할납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협동조합이 택시 30대를 보유하면 사업을 승인하고 법인택시 운송권은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한영 관계자는 “노조 측의 소송으로 더이상 법인택시 운영이 어려워 협동조합으로 전환키로 했다”며 “협동조합은 개인 사업자인만큼 노조 측이 요구하는 노조원 전원 고용승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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