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우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법의 제정 목적은 산업재해, 환경재해, 시민재해 등에 대응해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도 처벌(최소 1년 이상 징역 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우려는 크다. 중대재해 처벌법 해석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법률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의 경우, 직업성 질병기준에 중증도 고려와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 개인 부주의 사고에 대한 경영자 면책규정 마련과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 또 ‘충실하게’, ‘적당한’ 등 모호하고 불특정된 문구는 삭제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13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이 우선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산업안전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기업과 경영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한다고 하며, 기업의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 감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무엇보다 법률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우선해서 추진해야하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의 지위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9월28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0월5일 제정됐다. 산업계가 여러차례 표명한 우려사항을 일부 반영한 시행령인 것이다. 하지만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의 혼란 유발과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이유는 중대재해 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근거부재 등 법률 규정의 미비 때문다. 따라서 기업들이 의무규정을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