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반쪽짜리 인천원외재판부

인천은 인구수 300만명이며 경제력 규모가 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 시민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인천고등법원 설치 운동을 펼치는 중이다. 고등법원을 설치하려면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예산을 배정해서 청사를 신축하는 데까지 최소 4~5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인천합의부 항소심 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하는 중이다. 즉, 인천 사건이지만 서울고등법원 소속의 판사 몇 명이 인천에 파견근무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명의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법원 인천원외외재판부는 출범한 지 3년인 현재까지도 민사재판부만 설치한 채 비정상적으로 반쪽 운영 중이라 문제다. 즉,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은 여전히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 중이다.

당초 인천원외재판부를 출범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천시민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인천에서 편안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 기능을 못 하는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의 고등법원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 서초동까지 다니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 수원에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을 앞두고, 인구 300만명의 광역시인 인천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조차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자, 대법원에서 인천원외재판부를 다급하게 개원한 탓이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일단 급한 대로 판사의 근무지만 조정하면 설치 가능한 민사재판부만 우선 만들고 이후 조만간 나머지 재판부도 설치해 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아직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재판부를 두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민사재판부와 달리 형사재판부를 설치하려면 그에 대응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의 고등 검사도 인천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던 구속 피고인들을 이미 과밀수용상태인 인천구치소로 보내야 해서 수용공간 확보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사법당국은 이 같은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인천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모든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다.

배영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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