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에서 전동킥보드라니! 제정신입니까?”
26일 오후 3시20분께 성남 중원구 성남 중앙지하도상가에서 만난 A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남성이 탄 전동킥보드가 스치듯 쏜살같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날 또 다른 남성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리저리 방향을 틀어가며 아슬아슬하게 시민들 사이를 비집고 활보했다. 해당 남성의 왼손은 전동킥보드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오른손은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놓은 채 통화하며 달리고 있었다.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
성남 중앙지하도상가 내 여러 점포에서도 충전 중인 전동 킥보드들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성남 중앙지하도상가는 수도권 지하철 8호선인 수진역과 신흥역을 잇는 길이 725m에 스마트폰 판매점, 의류ㆍ액세서리 매장 등 500여 점포가 입주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성남 중앙지하도상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문보다 셔터로 설치된 매장이 많아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전동킥보드를 사용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 주행은 불법이다.
성남 중앙지하도상가에서 의류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전동킥보드가 소리없어 뒤에서 다가와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매장에 진열된 옷을 보다 뒤돌아서는 손님이 전동킥보드에 부딪힐 뻔한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성남 중앙지하도상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상인들의 전동킥보드 통제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는 실정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를 타지 말라는 방송도 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도 제재하고 있지만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 상인회에 협조를 요청,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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