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조선분야에서 세계 1등 선박건조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물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에 걸맞는 수준의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수한 선박만 잘 만들 뿐, 해양법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운선박 분쟁시 싱가폴, 중국 등에서 소송이나 중재로 해결하는데 매년 4천억원가량을 외화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면 이와 같은 외화반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의 해양분쟁사건도 유치할 수 있다. 해양법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큰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사법원의 설치는 빨리 서둘러야 한다.
부산에서는 부산항의 물동량이 많고 해운조선 관련 기관들이 부산에 밀집한 이유로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사법원은 설치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공리에 전문법원으로서 안착시키고, 많은 분쟁사건을 잘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인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선사 또는 해운사의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고, 중국과 교역량의 60%를 인천항이 차지하고 있다. 컨테이너 위주의 부산항과 달리, 인천항은 컨테이너 이외에도 곡물, 원목, LNG등 종합교역항으로 다양한 분쟁수요가 있다. 특히 해사법원의 성패는 해외분쟁사건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있는데, 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이 해외분쟁사건을 유치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해외선사들이 항공기환승의 불편을 감수하고 부산을 중재재판법원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해외분쟁사건을 국내해사법원으로 유치하려면 그만큼 양질의 전문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 이는 전문인력이 좌우한다. 해양법학자와 해양법전문 로펌 등 전문인력이 수도권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면 전문인력들이 전부 부산으로 가진 않을 것이며 이는 해사법원의 실패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해사법원의 관할과 관련해 최근에는 해상운송뿐 아니라 항공운송분쟁도 해사법원의 관할사건으로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온다. 운송수단만 다를 뿐 물류운송분쟁이라는 속성은 선박과 항공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항공물류분쟁까지 해사법원의 관할에 포함시키면 인천공항과 연계가 가능해 필요성은 더 커진다.
이와 같이 해사법원설치문제는 특정지역발전의 관점이 아니라, 해외분쟁사건의 유치와 해사법 발전이라는 국익의 관점에서 반드시 인천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배영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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