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만 빼곡’ 경기일보 보도 이후... 번역 돌입, 도민 알권리 증진
경기도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한글 번역에 돌입한다.
본보의 한자만 수두룩한 일제강점기 경기도보가 도민에게 불친절하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18일자 1면)이 나온 이후 도가 해당 도보의 한글 번역본을 만들기로 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고문서,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번역’ 사업을 수립해 올해부터 3년간 약 4억원을 투입,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번역을 시작한다. 일제강점기 경기도보는 일제강점기 시절 경기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돼 있는 역사적 자료로, 해당 기록은 1911년부터 1944년까지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전자책으로 게시한 것이다. 문제는 해당 도보가 한글 번역본이나 참고자료가 전혀 없이 한자 등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해당 도보를 번역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과 협업을 진행, 1년에 약 3분의 1가량의 일제강점기 도보를 번역할 예정이다. 특히 번역한 내용을 전자책으로 제공해 도민의 알권리와 접근성을 함께 높일 방침이다. 이처럼 도의 번역사업을 통해 한글화된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번역본이 제공되면 일제강점기 시절 경기도에 있었던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자료확보도 함께 이뤄지는 등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번역해야할 일제강점기 경기도보의 양이 상당히 많아 1년에 3분의 1정도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번역본이 완성돼 전자책으로 도민에게 제공되면 도민 알 권리는 물론 정보제공의 역할을 상당부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경기도보는 경기도 홈페이지→ 뉴스→ 경기도보→ 일제강점기 도보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으며 총 15권의 전자책으로 구성돼 있다. 1권당 약 1천500~2천여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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