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택동 삼용주택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 인허가를 놓고 권익위에 이어 행정심판대까지 오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게다가 조합측은 인허가과정서 시 건축심의위 의결사항까지 부정하고, 현수막까지 내거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구리시와 삼용주택조합 측에 따르면 삼용주택조합은 교문동 768번지 일원에 지상 19층 2개동 규모의 아파트 152세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시에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조합 측은 그러나 소방통로 등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로 지난해 1월 건축심의 반려처분을 받자 곧바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시는 반려처분에 대해 권익위가 취소권고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11월 건축심의위를 열어 심의 결과, 애초 우려한 대로 조합 측이 제시한 진입로 3~4m는 현실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건축심의 위원들은 긴급 소방차 통행이 어렵고 주변에서 진행 중인 주택건축사업 등을 감안, 진입로 확장이 필요하다며 예정 건축부지 쪽으로 건축선 후퇴를 요구했다.
사정이 이렇자 조합 측은 건축심의위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재건축현장에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시는 허위 내용 적시 등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건축심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구속력이 없다”며 “시의 요구대로 건축선을 후퇴하면 대략 200억원의 손실이 발생,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권익위 권고에 따라 건축심의를 열었고 약간의 부지를 양보하라는 최종 의견이 도출됐다. 현수막은 허위 내용을 적시한 만큼 조만간 절차에 따라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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