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삼용주택 재건축조합, 市에 재건축허가 거듭 촉구

구리시 수택동 삼용주택 재건축조합이 재건축허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해당 조합은 재건축사업 인허가과정서 건축심의위 의결사항이 잘못됐다며 시와 갈등(경기일보 11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삼용주택 K재건축조합장은 20일 “구리시는 권익위의 조정 합의를 거부했고, 시정 권고도 거부하다 조합이 행정 심판을 청구하고 판결예정일이 다가오자, 그제야 행정 심판과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는 삼용주택 4면에 기부채납을 요구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은 동 측에 한정된 설명이었다. 판례도 동 측 도로는 삼용주택과는 관계 없어 시가 기부채납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삼용주택 4면 도로 확보 등 요구 사항 등도 국토부 고시 운영기준 범위를 벗어난다. 시가 말하는 약간의 양보가 150억~200억원의 추가 부담금 발생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약간의 양보인가”고 말했다.

그러면서 K조합장은 “시는 법원 판례와 관계 기관 협의 의견 등을 존중, 삼용주택 재건축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앞서 권익위 판단을 수용, 건축심의위에 삼용주택 재건축사업 안건을 상정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국민권익위 결과를 수용, 건축심의위에 상정했고 건축심의위에 상정 예정 내용 공문도 국민권익위에 알렸다”면서 “조합이 제기한 행정심판(건축심의위 신청 반려처분 취소)은 시가 건축심의위에 상정함에 따라 자연히 해소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주장하는 동측 사유지와 관련, 건축심의위 심의 결과, 삼용주택 대지경계에서 일정 면적을 후퇴, 도로를 확충하라는 내용으로 사유지와는 무관하고 수백억원대 추가 부담금 산출근거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건축심의위 의견에 따라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을 위해 예정 건축부지 쪽으로 건축선 후퇴를 의결하자 조합 측이 과도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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