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수목보호 조건 어기고...근린시설 개발 위해 무단 벌목
市, 원상복구명령·고발 조치...A씨 “생태보존 계약 없었다”
“아파트 내 유일했던 녹지가 하루아침에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22일 오전 10시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성당 앞을 지나던 문영배씨(52)는 이 일대 개발부지를 가리키며 한숨을 내쉬었다.
1주일 전만 하더라도 빼곡했던 나무 수백그루가 밑동만 남겨 놓은 채 감쪽같이 잘려 나갔기 때문이다. 그는 즉각 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베어지는 나무들을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용인지역 도심 한복판서 무분별한 벌목행위가 벌어지면서 말썽이다.
문제가 벌어진 곳인 수지구 풍덕천동 산 24-40번지 일원은 지난 2013년 개발행위자 A씨가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명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던 곳이다. A씨는 이 중 4천700㎡에 대해 수목을 보호하기로 시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3일 시와 계약조건을 어기고 수목보호부지에서 무분별하게 벌목행위를 자행, 이로 인해 나무 수백그루가 잘려나갔다.
불법행위를 인지한 시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현장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용인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아울러 A씨를 상대로 원상복구명령까지 내렸다.
반면 A씨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던 당시 생태보존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은 없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A씨는 “개발행위허가 외 계약은 없었다”며 “시가 고발한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모른다는 게 말도 안 된다. 분명히 각서까지 작성했다”면서 “고발 관련 내용은 공문서로 보낸 탓에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공문서에는 고발장과 원상복구명령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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