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중대재해의 처벌과 예방

지난달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첫 수사 대상이 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 등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사망자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 배경이다.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위반 유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처럼 법인과 경영책임자의 처벌과 책임을 한층 강화하자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안전전담조직 확대, 최고안전책임자 직책 신설, 안전환경 보건방침 제정, 용역사 직원들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협력사의 안전 체계 평가·관리, 현장에 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치, 안전관리비 증액, 국내외 사고사례 원인분석조사, 방지대책 마련과 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최근 법령 적용 시 해석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해설서를, 국토교통부<2022>환경부<2022>소방청은 중대시민재해해설서를 각 배포하고 있지만 안전, 보건 조치의무가 포괄적이라는 비판을 새겨 듣고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인권 의식이 필요하다.

최정민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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