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만 2조5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 사업은 기약이 없게 됐다.
사업에 참여한 한 컨소시엄이 안양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지난 17일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공모 입찰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유효함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공모 입찰에 대한 재심사 결정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도시공사가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만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절차를 취소 또는 중단할 수는 없으므로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실시하거나, 심사결과를 취소하고 재심사를 진행하거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가처분이고, 재판부도 본안판결 선고 시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같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도시공사는 항고장을 수원고법에 제출했다. 항고와 재항고 과정에서 도시공사 측은 전문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몇명의 심사위원의 자격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결론은 이같은 절차를 거쳐 본안 소송에서 도출될 것이다. 해당 사업의 금액과 규모가 큰 만큼 당사자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컨소시엄 측 변호사들은 2곳의 대형로펌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긴 반면, 도시공사는 개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향후 본안 소송에서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보조참여자로 참여가 예상되는 나머지 3개 컨소시엄에서도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맞불을 놓을 것이 예상된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재공모를 했다. 이후 12월28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과 발표가 유보됐다. 도시공사는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추진했지만, 이번 가처분으로 절차가 중단됐다. 공정성을 강화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겠다는 도시공사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월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슈 중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바로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도 최초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약 1천억원의 배당을 받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대표 남욱)가 법인명을 바꾼 ‘(주)엔에스제이홀딩스’로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면서다. 당시 인터넷상에 공개된 엔에스제이홀딩스의 기업 정보를 보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가족과 화천대유 대표와 같은 이름의 인물이 사장 등 경영진으로 기재돼 있다.
수조원의 사업비가 드는 대형사업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장동사건과 같은 실수가 나오면 안된다.
이제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이후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길 바래본다. 경제 정의도 그래야 바로 선다.
이명관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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