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옥정지구 물류센터 건축허가 부당’ 반박

양주시가 옥정지구 내 대형 물류센터 건축허가 관련 일부 주민과 정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일부 주민과 국민의힘 양주시당협 등은 옥정지구 내 대형 물류센터 건축허가가 부당하다고 주장(경기일보 3월29·31일자 10면)하고 있다.

양주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건축허가 대상지는 옥정지구 지침상 도시지원시설로 지정돼 있어 판매시설과 창고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하며 옥정신도시와 덕정지구 중심부가 아닌 옥정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개별 건축허가 건으로 주민동의 공청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인·허가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포함해 모두 27개 관련 기관과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상 인·허가를 진행할 때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관련 규정은 없으며 이를 별도 진행해야 하는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LH가 옥정신도시 조성당시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한 토지로 정상적 절차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해줄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분진, 교통체증, 불법주차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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