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애인의 날] 뜨거운 예술혼에… 붓 꺾는 지원책

오늘 장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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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안양시 석수동 장애인 그림공간 ㈔소울음아트센터에서 구족화 가 임경식씨(45)가 작품을 그리고 있다. 김시범기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체계화 하는 법률과 조례 등이 제정됐지만, 정작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법률과 지원책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불분명한 기준 탓에 장애예술인을 육성하고 독려하는 각종 구호가 나와도 제대로 된 지원책과 육성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체계화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에서도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해 동명의 조례를 제정, 지난해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장애예술인’의 정의부터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보니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현행법을 보면 장애예술인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장애예술인총람 등에선 통상적으로 ‘법적 장애인 중 예술활동을 3년 이상 한 경우’로 규정한다. 예술분야 특성상 ‘활동의 시기나 활동 실적’ 등의 객관성을 논하기 어렵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장애예술인의 범주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수치 역시 불명확한 상태다. 문광부가 2019년도에 시행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장애예술인은 총 5천972명으로 집계된 반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각종 지원을 받는 장애예술인은 2019년 9월 기준 1천500명으로 추산됐다.

비슷한 시기 취합된 결과임에도 수치상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면서 지역별 장애예술인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경기복지재단 등은 ‘법적 장애인으로서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현재 도내 장애예술인을 443명으로 취합하고 있다.

장애인예술단체 사단법인 쿰 임영란 대표는 “장애예술인과 관련된 법률과 조례가 만들어져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탄탄해졌다”면서도 “모호한 기준 등으로 장애예술인 육성책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점은 분명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맞는 기준점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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